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16.

    양도소득세는 자산(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차액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수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10%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판례에 따르면 수입재화와 부동산 임대 후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사건 22640‑766, 22601‑637),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서에서 ‘본세’와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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