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발행을 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16.
간이과세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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