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이 부가가치세와 직접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출이 면세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

    2025. 9. 16.

    직수출은 수출품이 국내에서 바로 외국으로 이동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0%로 면제되지만, 영세율 매출임을 증명하고 세액을 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을 매출 기준으로 인식하고, 선적일 환율로 원화 환산 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영세율 매출은 ‘수출’ 유형으로 입력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면세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지 않으며, 신고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추후 환급·가산세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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