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6.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된 법인이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지점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본점·지점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 대도시 내 본점·주사무소·지점 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 적용
- 대법원 2012두6551, 2014두1116 판결: 실질적 본점·지점 기능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 판단
- 소규모정비사업 시행자 사례에서도 법인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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