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1,000) 초과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A01(근로소득) 항목에 포함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