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식당 양도·양수 시 권리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 매도인(양도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40%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 매수인(양수인):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면 권리금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 8.8%(지방세 포함)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계약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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