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금을 납입하고 차변에 미수금을 계상한 후 비용 사용 시 비율에 따라 미수금을 상계했을 때 정산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민간부담금을 납입하고 차변에 미수금을 계상한 뒤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 발생 시점에 미수금을 사용 비율에 따라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비용(예: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차감 후 남은 미수금은 계속 미수금 계정에 남겨 차후 사용하거나 환불될 때까지 유지합니다.

    • 민간부담금은 수익관련보조금과 동일하게 회계정책을 적용해 차변에 미수금(채권)으로 기록합니다.
    • 비용 사용 시 미수금과 비용을 비율에 따라 상계(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해당 비용계정에 인식합니다.
    • 상계 후 남은 미수금은 차변에 그대로 유지하며, 추후 사용·환불 시점까지 계상합니다.
    • 회계처리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 정부·민간보조금 회계정책, 보조금 사용·상환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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