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제조에 대한 면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돼지고기 등 미가공 육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공·조리된 고기 제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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