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일반전표가 필요한 이유와 모든 거래내역을 부가세 신고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직수출 시 일반전표(거래증빙)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거래의 실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전표·선하증권·인보이스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전반의 모든 내부 거래를 부가세 신고용으로 별도 전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한해 적절히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수출일(선적일)’과 ‘수출대금(원화 환산)’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를 요구합니다. 일반전표는 이러한 금액을 회계상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면세 적용 여부를 입증하는 기본 증빙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세금계산서(또는 일반전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면세 거래라도 회계상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거래금액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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