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금전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차입거래에서 대여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을 최초 대여 시점부터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6.
대여자가 받는 금액은 대출 시작일로부터 해당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그 외 금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자액은 계약금리(또는 변동금리인 경우 차입 당시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원금 × 금리 × (경과일수÷365)’(단순이자) 혹은 복리로 산정합니다.
- 실제 입금액에서 산출된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이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 금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부터는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 별도로 이자를 계산하고, 그때마다 원금 잔액을 재조정합니다.
-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가 아니고, 시장금리(당좌대출이자율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 간 차입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 계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특수관계인 대출과 일반 개인 대출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