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금전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차입거래에서 대여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을 최초 대여 시점부터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6.

    대여자가 받는 금액은 대출 시작일로부터 해당 입금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그 외 금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자액은 계약금리(또는 변동금리인 경우 차입 당시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원금 × 금리 × (경과일수÷365)’(단순이자) 혹은 복리로 산정합니다.
    • 실제 입금액에서 산출된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이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 금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부터는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 별도로 이자를 계산하고, 그때마다 원금 잔액을 재조정합니다.
    •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가 아니고, 시장금리(당좌대출이자율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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