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임차 사용 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 사용 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사업연도 미만 시 비례계산)를 초과한 금액은 ‘유보 처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또는 비례액)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시에는 ‘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합니다. 이월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비율을 입증할 운행일지와 비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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