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또는 연말정산)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