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업 사업자등록증에 702004 업종코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2025. 9. 16.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다면 702004 업종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담당 조사관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702004가 ‘부동산컨설팅업’에 해당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결정: 국세청 담당 조사관이 사업 내용에 맞는 6자리 코드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 코드 선택 기준: KSIC 대·중·소·세·품목 분류 순으로 선택하며, 해당 코드가 없을 경우 ‘기타’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코드 사용 시 효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합 코드 사용 시 가산세·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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