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 법인세 신고 시 농특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금융업종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공제·면제·비과세 등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농특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며, 감면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상각비 등)은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 감면·세액공제·면제·비과세 등 발생 시 농특세 20% 부과(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상각비 등(조세특례제한법)
-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고·납부(법인세법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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