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연간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 지급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원천징수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율은 약 2.97%). 따라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이 월 12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근거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