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16.

    학교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학금 등으로 직접 지출할 경우
    • 수혜 학교가 국립대학이거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여야 함
    •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이 정한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경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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