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 법인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농특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분납할 경우 농특세도 동일 비율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 분납이 가능하고, 수정신고 시에는 본세(법인세)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