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의 부담할인 금액을 부가세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6.

    요기요가 제공하는 쿠폰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매출 신고 시 해당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 부담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배달앱이 지원한 금액을 합산한 총 매출에서 사업주 부담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 부가세는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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