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연 4,000만원 이하이면 장부 없이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로 비용을 간편히 산정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 적용 대상이 되므로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미기장 시 제재가 강해집니다. 절세를 위해서는(1) 단순경비율 2% 또는 3%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2) 가능하면 실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 비용을 최대화하며, (3)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검토해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 적용을 활용합니다. 세무조정 계산서는 ‘총수입‑총비용’으로 순이익을 산출하고,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자산평가손실 등 세법에 따라 조정항목을 별도 기재해 신고소득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