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위약금·배상금은 계약 위반·해약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1) 영리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사업소득이 아니어야 함, (2) 계약 위반·해약 등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어야 함, (3)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며, 필요경비(예: 주택입주지체상금의 7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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