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실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중개플랫폼은 실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또는 매입채무)과 원천징수세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판매대금(상품·물품 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매출채권 차감 후 현금지출(지급)로 기록합니다.
    • 플랫폼이 제공하는 광고·홍보·중개수수료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세로 별도 ‘원천징수세부채’ 계정에 적립하고, 순수수료를 비용(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원천징수세는 연말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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