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9. 16.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먼저 송달료규칙 3조 1항이 정한 송달료수납은행을 방문해 납부서·영수증·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영수필통지서·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인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인지규칙 27조 1·2항에 따라 현금 납부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8조에 따라 신청 시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 납부가 허용됩니다.
- 송달료수납은행 방문 → 납부서·영수증·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 제출 (인지규칙 28조, 29조)
- 인지세액 10만원 초과 시 현금 납부 의무 (인지규칙 27조 1항)
- 10만원 이하도 현금 납부 가능 (인지규칙 27조 2항)
- 지속적·반복 문서: 신청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 납부 가능 (인지세법 8조)
- 시·군법원 제출 시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 불인정, 단 10만원 초과 화해·지급명령·조정신청 사건은 예외 (인지규칙 27조 3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지세를 인지 붙여 납부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현금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시·군법원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