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전 남은 세액감면 기간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해야 하며,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세액감면의 미사용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 전환 시점은 창업일 후 1년 이내(법인전환 규정)
    •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유지
    • 미사용 감면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전환 가능(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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