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학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학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학회의 설립 목적·활동 실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회계처리: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계정(손금)으로 비용 인식하고, 학회는 ‘기부금수익’ 계정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회계증빙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학회에 기부 시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