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학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학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학회의 설립 목적·활동 실태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부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회계처리: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계정(손금)으로 비용 인식하고, 학회는 ‘기부금수익’ 계정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회계증빙을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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