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이 면세이지만 부가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6.
직수출은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면세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입·매출 전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거래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영세율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영세율 거래라도 전표에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매입을 별도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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