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을 차량운반구(자산) 로 인식하고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차감합니다. 개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매입 시 입력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법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자산·현금 처리: 차변 ‘차량운반구(구입금액)’, 대변 ‘현금’
부가가치세: 개인에게서 구입 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현금 10만원 초과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발행 필요(미발행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