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할 때 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그리고 송금 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회계 처리 시 송금명세서 등에 해당 거래를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님(법령§158①).
-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함(2025 법인세 신고안내).
- 회계·세무 신고 시 송금명세서 등에 해당 거래를 기록해 두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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