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수령 시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회계상 재평가이익과 달리 당기손익에 반영되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포함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