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보상금은 수령 시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회계상 재평가이익과 달리 당기손익에 반영되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포함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보상금은 수령 시점에 인식 → 기타수익(당기손익)
    • 토지 원가 차감 또는 별도 자산 계상 선택 가능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처리, 세무조정 필요
    • 재평가이익과 달리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에 반영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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