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건물·토지를 일괄 공급하고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해도 되는가?

    2025. 9. 16.

    폐업 시 건물·토지를 일괄 공급하고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급은 폐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을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폐업 후에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일에 이미 공급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임대용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도 동일하게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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