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그램 사용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16.

    업무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비용(경비)으로 처리합니다.

    •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이면 발생한 회계기간에 전액 손금(경비)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소프트웨어 사용료(경비)’·대변에 ‘현금·예금·미지급금’ 등으로 전표를 입력합니다.
    •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사용권)으로 자산계정에 인식하고, 내용연수(통상 3~5년) 동안 정액법·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선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 계정에 일시적으로 기록한 뒤, 매월(또는 사용기간에 비례)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전환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31조(손금산입)·소득세법 제33조(손금산입) – 사용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가능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무형자산) – 1년 초과 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자산계상 후 상각
    • 경영박사 설명서(경비 입력 방법) – 경비(관리비) 입력 시 품목·계정·금액을 입력해 전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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