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자가 2개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질 수 있나요?

    2025. 9. 16.

    네, 한 대표자가 2개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며, 사업장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한 총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총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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