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기간 연장·보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승인이 되면 원래 신청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