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앞다리살을 구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사업용으로 돼지 앞다리살을 구입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구입하거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매입세액공제)·제24조(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과세재화·용역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자재(돼지고기 등)는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자로부터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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