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9. 16.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2024‑2025년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하나를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임대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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