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더라도 해당 자산이 아직 감가상각 기간이 남아 있다면 2024년에도 계속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에 차감하지 않더라도 남은 감가상각비는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