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2024년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2023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더라도 해당 자산이 아직 감가상각 기간이 남아 있다면 2024년에도 계속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에 차감하지 않더라도 남은 감가상각비는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매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차감하며, 차감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이월) 가능\n-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차후 과세연도에 신고·납부 시 적용할 수 있어, 2025년부터 남은 잔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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