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비, 교통카드, 택시비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톨게이트비·교통카드·택시비 등 교통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사용 여부: 거래처 미팅, 출장, 업무용 이동 등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증빙 요건:
      1. 3만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2. 3만원 이하 소액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도 충분합니다.
      3. 교통카드·톨게이트·택시 영수증에 사업장·거래처 명칭이 기재돼 있거나, 이용 내역을 별도 기록(여행일지·교통비 내역서)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본인 명의 카드 사용: 직원이 출장 등으로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임을 입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단, 타인 명의 카드는 증명 어려움).
    • 부가가치세 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현금보다 카드·계산서 결제가 유리합니다.

    즉, 교통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위와 같은 적격 증빙을 확보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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