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비·교통카드·택시비 등 교통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위와 같은 적격 증빙을 확보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