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명세서에 원화환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6.
수출 실적명세서에 기재되는 원화환산금액은, 수출이 이루어진 거래일(수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 수출일과 외화금액 확인 – 계약서·송장 등에 표시된 수출일과 금액(USD·EUR·JPY 등)을 파악합니다. 2️⃣ 당일 환율 조회 –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이 발표한 ‘매매기준율(현찰 매도 기준)’을 해당 수출일에 맞춰 확인합니다. (예: 2025‑09‑15 기준 1 USD = 1 300 KRW) 3️⃣ 환산 – 외화금액 × 당일 환율 = 원화환산금액.
예) 10,000 USD × 1,300 KRW = 13,000,000 KRW 4️⃣ 연 평균환율 사용 가능 –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연 평균환율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그 평균환율을 적용해도 됩니다(법인세법 제91조의3③). 5️⃣ 신고·작성 – 환산된 원화금액을 수출 실적명세서에 기재하고, 필요 시 해당 환율 근거(은행 고시·스크린샷 등)를 첨부합니다.
법적 근거
- 법인세법 제91조의3(기능통화·외화표시 과세표준의 원화환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
- 관세법 제31조(수출입 신고 시 환율 적용) – ‘수출·수입 시점의 외화금액은 그 날의 매매기준율으로 원화환산’
따라서, 별도 평균환율을 신고·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하고, 신고한 평균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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