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 후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면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을 0%로 신고하고, 수리 용역에 대해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은 수출용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영세율)’ 매출과 ‘수출용 매입세액 공제’를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