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재수출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9. 16.

    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 후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면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을 0%로 신고하고, 수리 용역에 대해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은 수출용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영세율)’ 매출과 ‘수출용 매입세액 공제’를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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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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