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후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나라장터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면, 먼저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영수증 번호와 납부일자를 입력해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고, 해당 과세문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현금납부 특례 적용 시에는 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동일하게 전자시스템에 신고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현금납부 특례)·제10조(인지를 붙인 방법) 규정에 따라 영수증·표시가 필수
    • 전자조달시스템에 납부 정보 입력 후, 문서와 영수증을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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