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취득·매입했을 때 고정자산만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16.

    고정자산을 취득·매입했을 때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는 ‘조기환급’ 제도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2(조기환급)와 그 시행령에서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조기환급이 허용됩니다. 1️⃣ 고정자산(설비·기계·차량 등)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조기환급 대상. 2️⃣ 수출용 물품 – 수출 전에도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음. 3️⃣ 특정 사업(예: 건설·조선·항공 등)에서 사용되는 자재·부품 – 해당 사업이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따라서 고정자산만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경우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 ‘조기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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