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일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회수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으로 전액 차감합니다.
- 회수불능 시점(지급기일·소멸시효 도달 등) 발생 후 즉시 대손처리합니다.
- 차변: 대손상각비(또는 대손금)
- 대변: 대손충당금(또는 매출채권)
- 부도수표·어음의 경우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회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