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일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회수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으로 전액 차감합니다.

    • 회수불능 시점(지급기일·소멸시효 도달 등) 발생 후 즉시 대손처리합니다.
    • 차변: 대손상각비(또는 대손금)
    • 대변: 대손충당금(또는 매출채권)
    • 부도수표·어음의 경우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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