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는 회수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회계·세무상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1️⃣ 회수불능 사유 확인 – 채무자의 파산·채무불이행·법적 회수불능 판정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2️⃣ 회계 처리 – 외상매출금(채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또는 대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 세무 신고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액을 손금(손실)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을 조정(환급·감액)합니다. 4️⃣ 세무서 신고 – 회수불능 증빙과 회계·세무 처리 내역을 첨부해 신고하고, 필요 시 세무조정 신청을 합니다. 위 절차를 따라 회수불능 외상매출금을 적법하게 손금·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