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 시 대금을 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6.

    자본증자는 주주의 출자금으로서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되는 자본거래이며, 매출(매출채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본증자 시 받은 대금을 매출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382조(자본금의 증자) · 소득세법 제31조(소득의 종류) 등에서 자본거래와 영업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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