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는 주주의 출자금으로서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되는 자본거래이며, 매출(매출채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본증자 시 받은 대금을 매출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