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는 1년치를 의미하나요?

    2025. 9. 16.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전기(直前)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전기 과세기간이 1년인지 1분기인지는 납세자의 과세기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과세기간(연간 신고·납부)인 경우 전기 과세기간은 바로 전년도 전체이므로 1년치를 의미합니다.
    • 분기별 과세기간(분기 신고·납부)인 경우 전기 과세기간은 바로 전분기(3개월)이며, 이때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분기의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것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과세기간 설정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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