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 주식 22.17%를 장외거래로 매수할 때 매수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5. 9. 16.

    모회사가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 주식 22.17%를 장외거래로 매수할 때는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거래는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112조) 간이므로,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최근 유사기업 주식거래가격, 배당·순자산가치 등을 활용해 공정가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양도소득세·법인세에서 차액을 증여·증자 차손·과세소득으로 보정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장외거래이므로 거래계약서와 주식인수·양도 신고(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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