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일선물로 사용한 제품을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부가세예수금 20,000원 및 제품 200,000원으로 회계 처리하고 공급가액을 200,000원으로 기재하나요?

    2025. 9. 16.

    생일선물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별도 계상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200,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 20,000원과 제품(매입) 200,000원을 기입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금액인 200,000원만 기재하는 것이 회계·세무상 올바른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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