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6호(리스)에서는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와 개별 자산가액이 ‘소액자산’(예: 노트북·휴대폰·소형 장비 등)인 경우, 기업이 회계처리를 간소화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리스 예외: 리스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소액자산 예외: 개별 자산가액이 실질적으로 낮은 경우(통상적으로 5,000달러 이하 또는 기업이 정한 기준 이하)에도 동일하게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예외는 기업이 회계처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재무상태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리스를 간편히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