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을 상환하여 회사가 취득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의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2025. 9. 16.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세액이 납부된 달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또는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받아 취득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에 적용되는 기한이며,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 환급 신청·제출 기한) 및 「소득세법」 제46조(원천징수 의무와 신고·납부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