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6.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 임차료·유지·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사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손금(비과세)으로 인정됩니다.
-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생활비는 사택 제공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직원이 직접 부담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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