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6.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 임차료·유지·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사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손금(비과세)으로 인정됩니다.
    •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생활비는 사택 제공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직원이 직접 부담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택 제공 시 전기·가스·수도 등 변동비는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하나요?
    주주가 사용하는 사택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