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6.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고부가가치·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7의2에 명시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중소기업·대기업 구분).
    • 공제율: 중소기업은 기본 30 %·최대 40 %(α가산 포함), 대기업은 10 %~30 % 수준.
    • 신청: 관계 부처 인정을 받은 후, 과거 연도 사용액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가능(과다 납부세액의 20 % 한도).
    • 공제 방식: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액에서 차감,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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